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동문회 회칙
제 정 1982. 2. 12.
개 정 1992. 12. 15.
전문개정 2004. 3.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동문회(이하“동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융화를 토대로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하며, 임상병리학 및 관련 연구지식을 앙양함으로써 임상병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동문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동문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동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인화 단결을 위한 사업
- 2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환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
- 3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 4동문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
- 5임상병리 분야의 발전에 관한 사업
- 6대외적인 교류 및 유대 강화에 필요한 사업
- 7기타 동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5조(관례의 준용)
동문회의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2 장 재 원 및 회 계
제6조 (기본재원)
동문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 1회원 1인당 연회비
- 2신입회원의 동문회 입회비
- 3동문회의 발전에 양여·기부한 재원 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원으로 정하는 재원
- 4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원으로 정하는 재원
제7조 (운영재원)
동문회의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기본 재원
-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
- 3기타 각 종 기부금
제8조 (사업연도)
동문회 사업연도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
동문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0조 (결산)
- 1회장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회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지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
2. 회계검사를 위한 감사의 의견서
-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 등의 차입)
- 1회장은 동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자금 또는 물건을 차입할 수 있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회계의 원칙)
- 1동문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 2동문회의 재원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및 회원
제14조 (임원)
- 1동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3인 이내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 2회장은 필요에 따라 원활한 동문회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약간명의 부장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 3임원은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모교를 졸업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2. 동문회 임원의 경험이 있는 자
3. 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4. 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 예상된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제15조 (임원의 선출·선임 및 임면)
- 1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 2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각 부 이사 및 부장을 선임하고 임면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제1항의 임원 중 임기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회장은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로 선임된 임원은 선임자의 잔여 임기동안만 개시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동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 시킨 자
2. 동문회의 화합을 현저히 저해 시킨 자
3.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 시킨 자
- 2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임원은 회장이 해임한다.
제18조 (회원)
- 1동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2제1항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재학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또는 동문회 및 임상병리학계 및 관련 학계에 공적이 현저하며, 동문회를 후원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면 한다.
- 3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동문회의 제반 규정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신입회원 경우 당해 졸업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군대에 입대한 경우 군입대기간 동안의 연회비도 역시 면제한다.
3. 회원은 동문회의 각 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2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동문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3.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의권만을 가진다.
제 4 장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제20조 (기구)
- 1동문회의 기구에는 이사회, 집행부, 감사, 자문위원회, 고문회의, 각 기수별 간사회를 두며 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2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회장의 업무와 권한 및 의무)
- 1회장은 동문회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의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2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권
2. 총회의 일반의안 제출권
3. 각 부서 이사 및 집행부 임면권 및 관리·감독권
4. 당연직 자문위원·고문을 제외한 자문위원 및 고문 임면권
5. 동문회 사업 및 예산 집행권
6. 기타 회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권한
- 3회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동문회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총회 보고
2. 전반적인 동문회의 원활한 운영
3. 동문회 발전에 기여
4. 각 종 회의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동문회 재원의 선의의 운영 및 관리
6. 기타 회장의 의무라고 규정된 사항
- 4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0조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직무의 대행)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제 20 조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하부조직)
- 1동문회에는 총무부·재무부·학술부·정보통신부·사업부·섭외1·2부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다.
- 2각 부에는 약간명의 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약간명의 차장을 임면할 수 있다.
- 3각 부는 관련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업무분장)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총무부
1.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의 문서 관리
2. 조직 및 회원의 관리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
4. 제 규정의 제·개정 및 관리
5. 동문회 홈페이지 총무 분야의 게제에 관한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문회 직인의 관리
7. 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조직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재무부
1. 동문회 재원의 운영 및 관리
2. 다른 조직의 재정 지원에 관한 심사·관리
3. 동문회 재원과 관련한 각 종 회계장부의 작성·보존
4. 동문회 홈페이지 학술분야의 게제에 관한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무와 관련된 사항
- 3학술부
1. 임상병리학 및 관련 학문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동문회 홈페이지 학술분야의 게제에 관한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제 및 학술지의 개최·운영·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술부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종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4정보통신부
1. 인터넷을 이용한 동문회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심사·관리·운영
2. 동문회 홈페이지 심사·관리·운영
3. 정보통신부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동문 정보 교류에 필요한 동문회보·각 종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
5. 구 동문회 편집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각 종 동문회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5사업부
1. 모교와의 친선교류 등에 관한 사항
2.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문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부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종 친선 교류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6섭외부
1. 섭외1부(조직관리부)는 회원의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섭외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섭외2부(산학연계부)는 준회원의 동정 파악을 통한 동문회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각 종 동문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섭외에 관한 사항
제25조 (감사의 감사권 등)
- 1감사는 동문회 사업,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권을 가지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총회에 서면·구술 보고하여야 한다.
- 2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서면·구술 보고하여야 한다.
- 3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26조 (총회)
- 1총회는 동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정회원 이하의 회원도 참석할 수 있다.
-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3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개최하며 회장은 3주전에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정기 총회의 회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2년 1회로 할 수 있다.
제27조 (임시총회의 소집과 의결)
- 1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임시 총회의 의결은 그 소집 이유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제2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의안을 의결한다.
- 1일반의안
1. 당해연도 동문회비 및 동문 입회비
2.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동문회 회칙의 제정·개정·폐정
4. 동문회 회장 및 감사의 선출
5. 장학기금의 모금 및 장학금의 지급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문회 회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출석 회원 1/5 이상이 발의한 긴급 의안
9. 다른 규정에 의하여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특별의안
1. 중요 재원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금 등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긴급 토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
4. 동문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규정에 의하여 특별의안으로 인정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특별의안으로 인정한 사항
제29조 (의안의 제출)
의안은 총회 개최 4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총회 개최 공지시 이를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단, 특별의안 중 긴급한 토의가 필요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30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특별의안의 경우에는 출석 정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 1동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문회에 이사회를 둔다.
- 2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소집 등)
- 1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3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4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동문회 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포상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사항
6. 동문회 회칙 및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사항
7. 중요 재원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사항
8. 지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사항
9. 동문회 해산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할 사항
10.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1. 기타 회장 또는 각 부 이사가 동문회 운영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발의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 1이사회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결권의 제한)
회장 또는 이사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제36조 (이사회 회의록)
- 1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2이사회의 회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 7 장 기타 (위원, 고문, 포상 등)
제37조 (자문위원)
- 1동문회 사업의 지원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를 둔다.
- 2모교의 교수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는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 3기타의 자문위원은 임상병리학계 및 관련 학계에 전문식견이 있는 인사 또는 동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38조 (고문)
- 1동문회 사업 일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 2동문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 3기타의 고문은 회장이 동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임면한다.
제39조 (기수별 간사회)
- 1동문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수별 간사회를 둘 수 있다.
- 2기수별 간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각 기수별 모임의 회장으로 한다.
- 3간사회는 각 기별 모임의 건의안을 종합하여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사회에 통고할 수 있다.
제40조 (동문회의 포상)
- 1동문회는 동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2포상에는 자랑스런 동문인상, 공로상, 감사상을 둔다.
- 3당해연도 포상 대상자는 회장 또는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 4포상은 당해연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시행한다.
- 5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금 2돈에 상당하는 부상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1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동문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2이 회칙 시행일 이전의 지산보건전문대학 임상병리과 졸업생은 당연 정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