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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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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2009년도부터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

교과의 이수는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복학ㆍ재입학자가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입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학ㆍ재입학 한 해당학년의 교과과정을 따른다.

1) 전공

  • 1 복학ㆍ재입학전에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F), 학점포기하였던 과목 없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학기나 학년은 취득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기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된다.
  • 2 복학ㆍ재입학전에 전공필수(전공기초ㆍ계열기초)과목 중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F), 학점포기 하였던 과목이 복학ㆍ재입학후 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학부(과)에서 지정한 대체과목이 있을 때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편된 교과과정의 전공필수(전공기초ㆍ계열기초) 또는 전공선택 과목 중에서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을 이수하여 전공필수(전공기초ㆍ계열기초)의 부족 학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 3 복학ㆍ재입학전에 전공필수(전공기초ㆍ계열기초)과목중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F), 학점포기하였던 과목이 복학ㆍ재입학후 전공필수(전공기초ㆍ계열기초)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당해 학년이 아닌 타학년에 개설된 경우를 포함)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공필수(전공기초ㆍ계열기초)과목이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어 개설된 경우에는 지정한 대체 과목이 없으면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지정한 대체과목이 있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4 기 취득한 학점은 취득 학년도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2) 교양

  • 1 복학ㆍ재입학전에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F), 학점포기하였던 과목 없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학기나 학년은 취득 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기 취득학점은 그대로 인정된다.
  • 2 복학ㆍ재입학전에 핵심교양(교양필수)과목 중 미이수 과목 또는 실격(F), 학점포기하였던 과목이 복학ㆍ재입학후 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지정한 대체과목이 있을 때에는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족 학점을 개편된 신교과과정의 핵심교양(교양필수)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3 영역교양(교양선택)은 1영역 ~ 6영역 중 4개영역에서 1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간호학과는 각 영역별로 2학점이상 총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 12학점(간호학과 18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하되, 추가로 9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으며 총21학점(간호학과 27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4 기 취득한 학점은 취득 학년도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3) 졸업요건 변경 및 폐지

  • 1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요건인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은 폐지한다.
  • 2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요건인 봉사활동 이수 48시간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이미 이수한 봉사활동 이수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신교과과정인 사회봉사(핵심교양, 1학점, P/F) 교과목 봉사활동 시간에 합산하여 총30시간이상 충족시에는 사회봉사 학점으로 인정한다.

4) 졸업이수학점 하향 적용(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복학 학년 졸업 이수학점 교양
핵심교양학점 영역교양학점
1학년 130(135) 12(12) 12(12)
2학년 134(136) 12(12) 12(12)
3학년 136(137) 12(12) 12(12)
4학년 138(138) 12(12) 12(12)

* 간호학과는 변동 없음

* 환경공학과, 산업보건학과, 환경행정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경영학부, 유통경영정보학부, 사회복지학부를 적용하고, ( )는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를 적용함.

* 졸업이수학점 하향 적용은 2009년도 복학(재입학)생부터 적용

  • 1 졸업이수학점 하향은 2009학년도부터 복학(재입학)생이 해당 학년에 복학(재입학) 할 경우 영역교양 및 자유선택 학점을 조정하여 해당 학년의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 2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전공기초, 전공필수 부족 학점은 반드시 전공선택에서 부족한 학점만큼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채워야 한다. 만약 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도 전공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전공 및 교양학점을 이수하여 총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핵심교양(교양필수)을 모두 이수하고도 학점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영역교양(교양선택)에서 부족한 학점만큼 이수하여야 한다.

영역교양 수강신청 제한

학칙 시행세칙 제8조 4항 2호에 의거하여 졸업이수학점 12학점(간호학과 18학점)을 이수하고,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교양 및 전공교과목 성적평가 변경

구분 평가 방법 평가 비율 예외 기준
교양 상대 평가
  • A+ ~ B 70% 이하

  • C+ ~ F 30% 이상

  • 10% 이내에서 비율조정 가능

20명 이하의 강좌, 사이버강좌 및 계절학기 강좌, 실습교과목은 절대평가
전공 상대 평가
  • A+ ~ B 70% 이하

  • C+ ~ F 30% 이상

  • 10% 이내에서 비율조정 가능

실험ㆍ실습 및 현장실습교과목, 이론 및실습 교과목은 절대평가-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은 절대평가

특별학점안내

1) 개요

특별학점 취득은 본교 종합인력개발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및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이수구분 및 학점 변경

  • 1 영역교양 3영역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직장체험(1학점, P/F), 대학생활과진로(1학점, P/F), 취업과진로(1학점, P/F)를 종합인력개발원으로 편성하며, 이수구분변경(영역교양 → 자유선택)과 학점변경[대학생활과진로(2학점, P/F), 취업과진로(2학점, P/F)]함
  • 2 정규과정 이외에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또는 자격증 등으로 해당 영역교양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별표1)

3) 학점인정

  • 1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또는 자격증 등으로 해당 영역교양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특별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기말 시험 15일 전까지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특별학점 인정대체 교과목의 성적은 특별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되고 학기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별표1]과 같이 특별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대체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서는 안된다.
  • 4 종합인력개발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학기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 시킨다.
  • 5 성적표기는 P(Pass)로 표기하며, 성적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
  • 6 재적 중 6학점 범위 내에서 특별학점을 인정한다.
  • 7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학점인정이 된다.

[별표1]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및 인정학점

좌우로 넘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 또는 자격증 등 인정 대체 교과목 및 학점
TOEIC 700점 이상, TOEFL(PBT) 500점 이상, TOEFL(CBT) 173점 이상 관광실용영어 2학점(6영역)
D.E.L.F(Diplome d'Etude Language Fransaise) A2 이상 관광실용불어 2학점(6영역)
중급1과정(Mittelstufe 1) 이상(서울 독일 문화원 능력시험) 관광실용독어 2학점(6영역)
중국어 평가시험(HSK) 6급 이상 기초중국어 2학점(6영역)
JPT 600점 이상,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 핵심일본어 2학점(6영역)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 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자상거래 운용사(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웹마스터전문가 1,2급(한국능률협회), MOS Master 멀티미디어실습 2학점(4영역)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한국어문회), 한자자격시험 2급 이상(한자교육진흥회), 실용한자자격검정시험 2급 이상(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2급 이상(대한검정회), 한자능력자격검정시험 2급 이상(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문의이해 3학점(2영역)